[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금산 등 24개 업체가 아파트 건설 공사 등에 쓰이는 콘크리트 기둥(PHC 파일) 가격과 생산량을 9년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들 24개 업체는 시정명령과 함께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콘크리트 파일에 대해 일종의 정가 개념인 기준가격과 단가율, 생산량 감축, 순번제 방식의 물량배분을 합의하고 실행한 혐의로 24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18억3,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24개 업체는 △㈜금산 △㈜대원바텍 △㈜동양 △동양파일㈜ △동진산업㈜ △동진파일㈜ △㈜명주 △㈜명주파일 △㈜미라보콘크리△㈜산양 △㈜삼성산업 △㈜삼성엠케이 △㈜삼일씨엔에스 △㈜서산 △㈜성암 △성원파일㈜ △신아산업개발(유) △아이에스동서㈜ △아주산업㈜ △영풍파일㈜ △유정산업㈜ △정암산업㈜ △㈜케이씨씨글라스 △㈜티웨이홀딩스다.

케이씨씨글라스는 해당 담합에 직접 가담한 삼부건설공업을 흡수합병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과징금 등 행정책임을 지게 됐다.

과징금은 삼일C&S가 261억원, 아이에스동서 178억원, 케이씨씨글라스 및 아주산업이 각 89억원, 동양파일 82억원, 영풍파일 52억원, 성암 46억원, 동진산업 33억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콘크리트 파일 판매가격(기준가격×단가율)을 책정하는 기준가격을 4차례 올리기로 합의했다. 단가율은 60~65%수준으로 하한을 설정하기로 합의해 판매가격을 인상, 유지했다.

동진파일을 제외한 23개사는 2008년 12월~2014년 9월 콘크리트 파일의 생산량·출하량·재고량 등 정보를 교환하고 업계 전체 재고량 수준이 적정 재고량 수준을 웃돈다고 판단되면 생산공장 토요휴무제와 공장가동시간 단축 등을 합의해 생산량을 줄였다.

또한 2009년 4월~2014년 9월 건설사가 실시한 콘크리트 파일 구매입찰에서 순번을 정해 물량을 나누고 견적 제출 때 사전 합의한 기준가격과 단가율을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담합은 대·중소기업간 직접적 모임·회합 방식이나 대중견기업-중소기업 간 의사연락 방식 상호 공조체제를 통해 이뤄졌다.

24개사의 담합 기간 동안 주력 생산제품인 A종 500mm 구경 콘크리트 파일 평균 판매가격이 오르거나 대체로 합의한 수준을 상회 또는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에 삼일씨엔에스 등 24개사 모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동양을 제외한 23개사에 과징금 총 1,018억3,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동양은 담합 가담이 끝난 2013년 8월 이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및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아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해당 시장 점유율 90%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 간에 약 9년간 은밀하게 이뤄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작년 관수 콘크리트 파일 입찰담합 제재에 이어 민수시장 담합 관행도 시정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검찰에서 관수 콘크리트 파일 입찰방해를 수사해 중소기업들에 대해 입찰방해죄로 형사처벌이 이뤄졌다"며 "그러다 보니 과징금 규모에 비해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조달청 등이 실시한 콘크리트 파일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삼일씨엔에스 등 23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04억8,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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