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8일부터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을 8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개정은 8일 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된다. 양도세 부과 기준일은 매매 계약의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일반적으로는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잔금 청산일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정부는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시장의 대기 매물이 늘어나자 빠른 속도로 개정법을 시행하기로 했다.

당초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조치는 내년 1월 1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법 시행 시기를 20일 이상 앞당겼다.

한편, 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시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법(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도 개정법률에 맞춰 개정할 예정이다. 이 시행령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도 개정법률 시행시기와 동일하게 법률 공포일인 20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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