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현대제철
조달청은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앞으로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심의에 외부전문가를 비롯해 청렴옴부즈만이 참여하는 등 공정성이 대폭 강화된다.

조달청은 관급심의 공정성 강화와 선정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개정,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외부전문가 참여 △정보공개 확대 △납품업체 선정 개선 △수요기관 편익 향상 등이다.

우선 관급자재 심의대상이 많은 기계, 전기 분야에 민간전문가(조달청 기술자문위원)를 위촉하는 등 외부 심의위원을 50% 이상 참여시켜 공정성을 강화했다.

또한 납품업체 선정품목이 50억원 이상인 관급자재 심의회에는 청렴옴부즈만이 심의과정 전반을 참관하고, 청렴도향상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정보공개 확대로는 심의회 전에 대상품목의 상세규격을 제공하고, 심의회 이후에는 수요기관 추천사유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납품업체 선정도 개선했다.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제품을 우선 반영하여 실사용자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했다.

이와 함께 혁신성과 공공성이 인정된 혁신제품도 납품업체 선정대상에 포함시켜 성장과 판로를 지원한다.

수요기관의 유지관리 편의성을 고려해 공사현장 시·도에 납품가능 업체가 없으면 인접지역에서 납품업체를 선정한다.

아울러 배정비율이 50% 이하인 업체만 선정하여 지역별 편중을 완화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맞춤형서비스를 통한 관급자재 공급은 기술개발업체에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하는 중요한 경로를 제공하고 관련 생태계를 조성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관급자재 선정의 공정성이 한층 강화되는 것은 물론 수요기관 선택권이 보장되고, 유지관리 편의성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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