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19일부터 코로나19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의무화가 잠정 중단된다. 방역패스 시설에 대해서는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한 QR코드는 계속 찍어야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다음 날(19일)부터 3주간 적용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 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정점이 지난 후 추진할 예정이다.

단, 조정기간 중이라도 의료체계 붕괴 등 위기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반대로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는 경우 평가를 거쳐 완화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QR 코드 없이 입장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방역패스(접종증명)가 적용되는 식당·카페 등에선 QR 코드를 찍어야 한다. 백신 접종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QR코드의 두 가지 기능 중의 하나인 접촉자 추적용은 중단되고 방역패스 확인용은 계속된다.

접촉자를 추적하기 위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했던 영화관·공연장, 학원, 독서실·스터디 카페,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마트 등은 19일부터 출입 때 QR 코드를 찍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방역패스 적용 시설인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장, 식당·카페, PC방,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등에선 지금처럼 QR 코드를 찍고 입장해야 한다.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내일부터 모든 시설의 운영시간은 밤 10시로 연장한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오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적용한다.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 시설의 운영시간을 밤 9시에서 밤 10시로 완화하고, 평생직업교육학원과 PC방 등 3그룹 및 기타 그룹은 종전과 같이 밤 10시 기준을 유지한다.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이 밖에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도 그대로 유지된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를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한다. 향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현장의 수용성과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적용범위의 조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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