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생활지원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16일부터 확진자의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을 가구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정액제로 개편했다. 개편된 기준은 3월 16일에 입원 및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되고 있다.

정부가 격리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정액제로 개편한 것은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격리자 1인당 14일 기준 48만8,000원의 생활지원비 지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3월 1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을 3월 14일 추가로 개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급 관련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서다.

2차 추가 개편으로 인해 3월 16일부터는 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1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이 격리하면 50%를 가산해 15만원을 지원한다.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도 추가 조정됐다.

7만 3,000원이던 일 지원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조정폭(약 40%)을 고려 4만 5,000원으로 인하하고, 5일분(토․일요일 제외)을 지원한다.

유급휴가비용은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에 한해 지원한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다. 신청서류는 △생활비지원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해야 한다.

유급휴가비용의 경우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이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재직증명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등이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