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삼건 등 10곳이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대전의 한빛아파트 등 6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금액을 담합한 ㈜삼건 등 10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삼건 등 10개 사업자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한빛아파트 등 6개 아파트가 실시한 균열 보수의 하자ㆍ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을 담합했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는 ▲㈜강진건설, ▲금보㈜, ▲㈜나로건설, ▲㈜더좋은건설, ▲㈜삼건, ▲㈜아트텍, ▲씨티이엔씨㈜, ▲㈜조양산업, ▲㈜청익, ▲㈜칠일공사 등이다.

아파트 하자ㆍ유지보수업체들은 상호간 잦은 접촉ㆍ아파트 단지에 사전 영업활동 등을 통해 현장설명회 시점에 입찰참여 사업자 간 경쟁구도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추후 다른 입찰에서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자신이 영업을 하지 않은 아파트의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10개 업체들은 6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입찰에 낙찰받기 위하여 현장 설명회 참석 사업자에게 들러리 참석을 요청하고, 입찰 전에 투찰 가격을 알려주거나 견적서를 대신 작성, 낙찰예정자의 투찰 가격을 알리는 방법 등을 통해 담합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한빛아파트 입찰에서, 아트텍은 평소 친분이 있던 대전시 소재 하자ㆍ유지 보수 업체들에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하며 미리 작성한 업체별 투찰 견적서(투찰가격)를 직접 전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에 참여한 아트텍 담당자는 “실적 좀 쌓게 도와달라” 부탁하면서 작성한 투찰견적서 인쇄본을 직접 전달했다.

금강엑슬루타워아파트 입찰에서, 칠일공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하자·유지 보수 업체들에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하며 미리 작성한 업체별 투찰 견적서를 직접 혹은 팩스로 전달했다.

이 경우 공정위는 칠일공사 담당자 업무용 PC에 저장한 자료를 통해 칠일공사가 들러리 입찰참여자인 나로건설, 삼건, 일진(현재 금보), 청익에 전달한 업체별 투찰 견적서 파일을 확인했다.

상아아파트 입찰에서, 삼건은 입찰참가자격조건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선정되도록 아파트단지에 지속적으로 영업하였으며,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하자·유지 보수 업체들에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하며 자신의 투찰 가격을 알려줬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건 담당자는 “삼건의 경우는 해당 금액정도를 쓸 예정이고 입찰공고 전 영업도 많이 했으니 좀 도와달라”라고 업체들에게 부탁했다. 삼건 담당자 (중략) 삼건의 투찰가를 산정한 뒤에 현장설명회에서 만난 업체들에게는 삼건의 투찰가만 알려준 케이스다.

10개 하자ㆍ유지 보수 업체들은 사전에 합의(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수준)한 대로 6건의 아파트 하자ㆍ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 참여했고, 총 43억 7,000만 원의 계약이 체결됐다.

공정위는 “아파트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균열보수·재도장 공사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입찰에서의 담합 억제 및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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