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골판지 원지 가격을 5년 간 담합한 12개 사에 과징금 총 1,184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담합 업체는 아세아제지㈜, 경산제지㈜, 신대양제지㈜, 대양제지공업㈜, 동일제지㈜, ㈜월산, ㈜동원제지, 동일팩키지㈜, ㈜고려제지, ㈜대림제지, 한솔페이퍼텍㈜, ㈜아진피앤피 등이다.

12개 골판지 원지 제조업자들은 2007년 6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9차례 가격 인상을 담합했다.

이들은 9차례에 걸쳐 골판지 원지 재료인 폐골판지 가격이 오르면 그에 맞추어 가격 인상 폭과 시기를 합의했다. 골판지 원지 가격을 1톤당 약 2만∼9만 5,000원씩 인상했다.

또한 폐골판지 가격 하락으로 원지 가격이 하락 추세였던 2009년 상반기에는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매달 3일에서 5일씩 조업을 단축하기도 했다.

조업 단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사의 한국전력공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면서 전력 사용량을 수시로 확인했다.

골판지 원지 시장 규모는 약 2조 원으로 12개 사의 시장점유율이 80%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담합은 심각한 경쟁 제한을 초래했다. 특히 골판지 상자는 제품의 포장과 운송에 사용되는 만큼 원재료 가격 담합이 소비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12개 사에 법 위반행위 향후 금지명령을 내리고, 총 1,184억 2,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각 법인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골판지 산업의 시작점인 원지분야의 담합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원단과 상자 등 후속산업에도 시정 효과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간재 담합의 적발 시정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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