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인천에 거주하는 안 모(53세)씨는 AXA손보에 2010년 12월 전화로 악사(AXA)손보 “늘 함께 있어 좋은보험“에 가입하였다가, 2020년 5월 전동휠을 타가가 사망했다. 유족은 AXA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AXA는 전동휠 타는 것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고지의무 또는 통지의무위반이라며 보험계약을 강제 해지시키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후 유족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AXA는 법원에 먼저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하자 유족들에게 소송비용까지 청구하여 받아 챙겼다. 유족들은 당연히 받아야 할 보험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더군다나 소송까지 당해 소송비용까지 물어주게 생겼다고 원통해 했다.

AXA손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남발하는 횡포를 부려 정당한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는 보험가입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보험금 지급도 거부하는 이중피해를 주고 있는 사례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채무부존재소송를 제기하는 등의 횡포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의 발표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보험금지급거부는 물론 법원에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는 횡포가 심하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 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한쪽이 상대방에 대해 해당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이다.

금소연은 “소비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민원이 금융감독당국의 손을 벗어나게 하고 법원으로 민원인을 끌고 들어가 자본력과 정보력에 열세인 소비자를 포기시키거나 보험금을 깎아서 지급하는 조정결정을 받아내는 악행”이라고 지적했다.

자본력과 정보력으로 무장한 보험사들이 소비자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소송대응 능력이 부족한 소비자들을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의 부담과 패소시 이중부담을 우려해 대응을 포기하게 하거나, 민사조정을 유도해 보험사가 주는대로 보험금을 받으라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라는 것이다.

예를들어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보험계약자 또는 소송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80세 이항 고령의 보험계약자를 골라 소송을 제기한 후 쉽게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같은 사안에서 보험금 지급 거절의 명분으로 삼는다.

또한,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한 번 청구해봤을 뿐 소송까지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억지로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다. 금소연은 보험금 청구는 보험계약자의 당연한 권리 행사인데, 권리 행사에 따른 대가치고는 너무나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보험금 청구 행위에 대해 보험회사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과 불안을 야기한다고 임의로 판단하는 데 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소송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 확인의 이익이란 피고의 어떤 행위가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과 불안을 초래하기 때문에 확인 소송을 통해 이를 제거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인정된다. 보험사의 행태는 전혀 그러한 필요성이 없음에도 소송을 남발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당국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비자들에게 보험사가 오히려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지 말도록 감독하고 있으나,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인 것으로 조사됐다.

손해보험사의 2021년 소송건수는 연초 1만2,539건에서 연말 1만2,510건으로 변함이 없다. 이중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한 건은 3,511건으로 28.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AXA손보는 전체소송건수 229건중 107건을 AXA가 소송을 먼저 제기해 업계 평균 28.0%의 2배 가까운 46.7%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AXA손보는 2021년 하반기 보험금청구 건수 21만9,712건중 122건을 소송제기해 보험금청구1만건당 5.55건(0.0555%)으로 업계평균 0.73건보다 무려 7.6배이상 많은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소송제기를 엄격히 하겠다며 설치한 소송관리위원회에서 조차 심의한 22건의 보험금청구소송건 중 8건을 소송무능력자이거나 경제적 취약계층에게도 소송을 제기해 ”피도 눈물도 없는“ AXA손보임을 그대로 입증했다.

AXA손보는 지난해부터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영업손실은 81억5,500만원으로 전년 동기 138억4,000만원에 이어 적자가 이어졌다.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도 전년 137억1300만원에서 지난해 80억1,400만원으로 계속됐다. RBC 비율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AXA손보의 RBC비율은 △2018년 269.8% △2019년 222.3% △2020년 3분기 205.5%로 떨어지고 있다. 보험전문가의 관련 연구에 의하면 적자나 영업이 부진한 보험회사는 민원이나 소송이 그에 비례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금소연 정일수 민원담당 전문위원은 ”보험가입 시에는 묻지도 않고 설명도 없이 가입시키고, 보험금지급시에는 이것을 문제삼아 지급거부를 일삼고, 여기에 더해 대응능력이 없는 소비자를 법정으로 끌고가 소송대상으로 삼는 것은 소비자를 두 번 울리는 악행이다“라며, 특히, AXA와 같이 어려움에 빠진 유족들에게 소송비용까지 받아내는 피도 눈물도 없는 보험사는 시장에서 아예 퇴출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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