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센루 하베브릭스 그리프 치아발육기(치발기). 사진=한국소비자원
㈜에센루 하베브릭스 그리프 치아발육기(치발기). 사진=한국소비자원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사용 중 녹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에센루 하베브릭스 그리프 치아발육기(치발기) 제품에 대해 6월 23일부터 자발적인 회수 및 환불조치(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제품에서 녹물이 나온다는 위해정보를 입수해 안전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부품을 고정하는 이음새 나사의 방청처리가 불량해 사용 중 녹물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제품이다. 철소재를 사용한 바깥면에는 도장, 인쇄, 도금 등 기타의 방청처리(금속에 녹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가 돼 있어야 한다.

특히 치발기는 아이들이 직접 입에 넣어 물고 빠는 치아발육용 완구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물 세척 및 열탕 소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에센루와 조치방안을 협의했고, 수입·판매 업체인 에센루가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판매한 제품 3,069개 전량을 회수 및 환불 조치하는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이 치아발육기는 하베브릭스 딸랑이&치발기 9종세트로 판매(단품 미판매) 됐으며, 사업자는 세트가격을 기준으로 환불 조치할 예정이다.

구매 증빙이 가능한 경우(구매번호, 구매사이트, 상품명 등)는 구매가 기준으로 환불하고, 구매 증빙이 불가한 경우 평균판매가 2만8,900원 환불한다.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제품을 세척하거나 영‧유아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음새 나사 구멍에 물이 들어가 완전히 마르지 않으면 나사가 부식되어 녹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멈추고 에센루 리콜 접수 홈페이지(https://service.haavebricks.com/service_notice.asp), 고객 상담실(070-5088-2658) 및 E-mail(recall@essenlue.com)로 연락해 환불받기를 당부했다.

환불 대상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 한국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 및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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