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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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 A씨는 올해 3월 헬스장 7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49만5,000원을 현금 결제했으나 이틀 뒤 개인 사정으로 중도해지 및 잔여이용료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헬스장 측은 29만1,500원을 환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C씨는 지난 2월 헬스장 5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62만3,000원을 결제하고 5일 뒤 개인 사정으로 중도해지 및 잔여이용료 환급을 요청했다. 헬스장 측이 서비스로 제공한 OT 1회 11만원을 공제하려고 하자 C씨는 인바디 측정과 기구 사용법 설명만 제공받아 과다하다는 입장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헬스장 관련 피해가 최근 3년간 8,21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헬스장 관련 피해는 '피해 다발 품목'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피해건수는 2019년 1,926건, 2020년 3,068건, 2021년 3,224건이다.

자료=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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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신청 8,218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2.4%(7,59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피해 유형은 할인율을 높여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후 소비자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할인 전 가격(소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하거나, 휴회(이용 연기) 기간을 사용한 기간으로 공제해 환급하는 것 등으로 확인됐다.

전체 피해 중 PT 이용계약 관련 피해는 2,440건(29.6%)이며, 매년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PT 관련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는 ▲ 무료로 지급하기로 한 헬스장 이용권을 중도 해지 시 이용료 정산에 포함하거나 ▲ 계약기간 고지 없이 이용 횟수로 계약을 체결한 후 환급을 요청하자 기간이 만료되었다며 환급을 거부하고 ▲ 담당 트레이너가 자주 변경되어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지 못하거나 ▲ 관리 회원이 많아 예약 일정을 잡기 어려운 경우 등이 포함된다.

자료=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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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휴회 후 중도 해지 시 이용료 정산 관련 피해는 650건으로, 2021년에만 341건이 접수되는 등 관련 피해가 전년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

헬스장과 합의해 일정 기간 휴회를 한 후, 중도 해지 및 잔여 이용료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헬스장 측이 해당 상품은 이벤트·할인상품이라 휴회가 불가하다고 주장하거나 구두로 휴회를 약정하여 별도의 입증자료가 없어 휴회기간의 이용료를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 등의 피해가 확인됐다.

계약기간이 확인된 3,436건을 분석한 결과, 3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이 94.3%(3,240건)이었다. 계약 횟수가 확인된 PT 이용계약 1,449건을 분석한 결과 20회 이상 계약이 68.1%(987건)로 장기·다회 계약이 대부분이었다.

헬스장·PT 계약은 계약기간이 길거나 횟수가 많을수록 할인율이 높아 소비자가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가 할인 전 가격을 적용해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 해지 시 환급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둘 것 ▲계약 시 요구사항을 명확히 밝히고 특약사항은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할 것 ▲장기·다회 계약은 신중하게 결정할 것 ▲횟수 계약으로 체결하더라도 이용 기간을 반드시 확인할 것 ▲휴회나 해지 등 계약을 변경할 때는 증빙자료를 확보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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