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다음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행함에 따라 맞벌이 부부 등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반드시 사전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해 임시공휴일에 보육수요가 있을 시 당번교사를 배치, 긴급보육을 이행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14일 지정된 임시공휴일의 경우 조사지역 어린이집 67.2%에서 긴급보육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임시공휴일에 등원하는 아동에 대해 휴일 보육료를 지원한다. 휴일 보육료는 정부가 지원하는 1일 보육료의 150%에 해당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방침을 즉각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 안내해 긴급보육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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