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샘플보고서' 캡처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샘플보고서' 캡처

[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린 폭우로 인해 차량 1만 2000여 대가 침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침수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중고차 구입 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침수차량은 운행․정차 중 자동차 내부로 물이 들어와 시동이 꺼지거나 주행 중 엔진 등에 물이 들어가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2022년 8월 11일까지 침수 중고차 관련 상담 건수는 총 198건으로 관련 피해는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손 처리된 침수차량은 반드시 폐차해야 한다. 수리가 불가하거나, 수리비 예상액이 차량보험가액 또는 시세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이내에서 차량가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침수 전손 차량의 유통에 따른 소비자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침수 피해가 크지 않은 부분 침수차량은 수리 등을 거쳐 여전히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

침수로 인한 차량고장은 안전운행과 직결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에게 침수차 구별방법 등 소비자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중고차 구입 시 먼저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를 통해 사고기록과 침수 등의 정보를 조회하고, 침수 흔적이 있는지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또한, 매매계약서 작성 시 ‘침수차량일 경우 이전등록비를 포함한 구입가 전액을 환급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침수 중고차를 구입한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소비자24(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호우 예보가 있거나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질 경우 하천변이나 저지대 등 상습 침수지역은 운행을 피하고, 저지대가 아닌 고지대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차량이 침수되었을 때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단독사고특약 가입)에 가입한 차량은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차량 창문이나 선루프를 개방해 빗물이 들어갔거나 차 안이나 트렁크에 실린 물품 피해는 보상이 어려우므로 주차나 차량 운행 시 각별히 신경을 써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 중고자동차 구입 시 유의사항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침수차 여부를 확인한다.

-차량 실내에 곰팡이 냄새 또는 악취가 나지 않는지 확인한다.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안쪽에 진흙 흔적이나 물때가 있는지 확인한다.

-차량 구석구석에 모래나 진흙, 녹슨 흔적이 있는지 확인한다.

-배선 전체가 새것으로 교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매매계약서에 특약을 기재한다.

▲ 자동차 침수 피해 예방

-호우 예보, 폭우 시 기상청 날씨누리 사이트로 기상 상황을 실시간 확인한다.

-환경부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침수 예상 지역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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