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 태풍 힌남로로 물이 가득 찬 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첫 번째 생존자를 구조하고 있다. 사진=소방청
지난달 6일 태풍 힌남로로 물이 가득 찬 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첫 번째 생존자를 구조하고 있다. 사진=소방청

[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지난 9월 역대급 태풍 ‘힌남노’ 당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로 사망한 중학생의 안타까움이 채 가시지고 전에 이번에는 법에 가로막혀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된 사실이 전해지며 또 안타까움을 안기고 있다.

경북 포항시는 지난달 6일 태풍 힌남노로 침수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숨진 주민들에 대해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중학교 1학년생이었던 김모(14)군은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돼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됐다고 전했다.

시는 재난이나 감염병, 대중교통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이 보험은 상해사망 유족에게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김모 군은 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걸까. 현행 상법이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보험계약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군은 당시 만 14세로 보험가입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해당 조항은 보험금을 노리고 미성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이 조항 때문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예외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앞서 김군은 지난 6일 새벽 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가는 어머니가 걱정돼 따라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당시 김군은 주차장 내 물이 불어나자 밖에서 차 문을 열어 갇혀있던 어머니를 빼냈다. 순식간에 물을 차올랐고 팔이 불편했던 어머니는 “너라도 살아서 나가야 한다”며 아들의 탈출을 설득했고 고민하던 김군은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먼저 헤엄쳤지만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배관 위에서 버틴 어머니는 고립된 지 14시간 버텨 극적으로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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