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통행방법
교차로 통행방법

[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본격 시행된 후 3개월 계도기간이 끝나는 11일부터 본격 단속이 시작돼 운전자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거나 보행자가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걷거나 뛰어올 때는 일시 정지를 해야한다.

경찰청은 올해 7월 12일 시작된 3개월 계도 기간이 10월 11일로 끝나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차량을 단속해 위반 차량에 범칙금을 부과한다.

이날부터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마주하는 횡단보도에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 정지하지 않으면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금 10점이 부과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주의를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보행자 신호와 상관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개정법 시행 전에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일 때에만 멈추면 됐다.

개정법 시행 당시 경찰은 계도기간을 1개월 동안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달라진 규정이 헷갈린다는 지적이 잇따라 10월 1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했다.

경찰청은 보행자의 통행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명확하게 표현된 상황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차량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보행자가 손을 드는 등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시한 때 △보행자가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걷거나 뛰어올 때 △횡단보도 앞 대기 중인 보행자가 횡단보도 끝선 주변에서 차도를 두리번거리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우선은 구체적 사고 위험이 명백한 상황에서 정지하지 않은 차량을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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