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내년 1월 1일 시행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앞두고 식품 포장지에 찍히는 기한이 길어지게 됐다.

두부는 소비기한이 23일로 기존의 유통기한 17일보다 6일 늘어난다. 햄은 38일에서 57일로 길어질 전망이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기한 참고값 보고서인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를 배포했다. 보고서에는 두부와 햄 외에도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이 수록됐다.

참고값은 식약처가 제시하는 잠정적인 소비기한을 말한다. 업체는 이 참고값보다 짧게 소비기한을 정하면 된다. 또 업체는 소비기한을 설정할 때 자체 실험을 거쳐야 하지만, 참고값을 적용할 경우 실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소비기한 표시제도란 판매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제도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단, 우유는 2031년 이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업체는 식품 폐기량을 줄일 수 있다.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인 유통기한이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인 소비기한보다 통상 짧기 때문이다.

유통기한이 적힌 기존 포장지 폐기 등 문제를 피하기 위해 제도의 실질적 적용은 내후년부터다. 내년 1년은 계도 기간이 운영된다.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에 따르면 발효유의 소비기한은 32일로 유통기한 18일보다 74%나 늘어났고 과자는 유통기한 45일에서 소비기한 81일로 80% 길어졌다.

빵류는 유통기한 20일에서 소비기한 31일로 53% 길어졌고 어묵의 소비기한은 42일로 유통기한 29일보다 44% 늘었다.

식약처는 추가로 50개 식품유형 약 430여개 품목에 대해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추진해 올해 말까지 그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식품유형별 제품의 특성, 유통‧소비 실정에 맞는 안전계수 산정방법,소비기한 참고값을 지속적으로 확대‧제공해 영업자 스스로 안전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 설정실험 결과]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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