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추첨한 제1044회 로또복권 당첨번호. 이미지=동행복권
12월 3일 추첨한 제1044회 로또복권 당첨번호. 이미지=동행복권

[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로또가 첫 발행된 이후 20년 동안 약 8,000명의 1등 당첨자를 배출했다. 1등 당첨자의 총 수령액은 16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로또 발행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5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2002년 12월 7일(1회차 추첨)부터 올해 11월 26일(1043회차)까지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이 총 7,803명으로 집계됐다.

1등 최고 당첨금은 얼마나 될까.

1인당 평균 당첨금은 20억3,800만 원이다. 1등 당첨자가 받은 당첨금은 총 15조9,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회차별 평균 당첨자 수는 7.5명이다.

1인당 당첨금이 가장 컸던 금액은 407억2300만 원에 달했다. 2003년 4월 12일 추첨된 19회차로 당시 1등은 1명이 나왔다. 반면 가장 적었던 금액은 1등 당첨자가 30명이나 나오면서 1인당 당첨금이 4억600만 원이었다. 회차는 2013년 5월 18일 추첨된 546회차로 조사됐다.

1등 당첨금은 전액 수령할까.

복권 당첨금은 세금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전액을 수령하지 못한다. 소득세법상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때문에 5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지만 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율이 30%로 올라간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소득세로 추가된다.

예를 들어 당첨금이 20억 원이라면 3억 원까지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6,600만 원 붙고, 3억 원을 넘어선 나머지 17억 원에는 5억6,100만 원의 세금이 붙는다. 따라서 20억 원에 당첨되더라도 실수령 금액은 13억7,300만 원이 된다.

올해 로또 판매액은 6조원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7월 말까지 3조1,000억 원어치가 팔렸다. 로또 판매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5조 원을 돌파했다.

올해 로또 판매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은 경기 불황과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많다.

로또 판매액의 절반 정도는 발행 경비와 판매·위탁 수수료, 복권기금 등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당첨금으로 지급된다. 로또 판매액으로 조성되는 복권기금은 주택도시기금, 보훈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재원이 되거나 입양아동 가족 지원,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등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한편, 12월 3일 추첨한 제1044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2, 17, 20, 26, 28, 36’이 1등 당첨 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이다.

당첨 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8명으로 31억3,694만원씩 받는다.

당첨 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2명으로 각 5,809만원씩을 수령한다. 당첨 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597명으로 161만원씩을 받게 된다.

당첨 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3만4,226명, 당첨 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25만4,79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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