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 해제가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7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은 현재 전문가 그룹 논의 중이며, 이행시기는 향후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나선 백 본부장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은 조정하고, 점차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를 통해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시설 등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 조치가 전환되더라도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은 상황에 맞게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본부장은 “마스크 착용의 감염 예방 효과는 논란의 여지없이 명확하다”면서 “많은 연구에서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NEJM)에서 발표한 미국 메사추세츠주 교내 마스크 착마스크 착용 유지 학군과 해제 학군을 15주 동안 관찰한 결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학교는 착용한 학교에 비해 코로나19 발생이 2배 높게 나타났다.

백 본부장은 “오는 9일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회의 및 15일 공개토론회를 거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조정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연내에 마스크 의무 조정 로드맵을 발표하도록 신속히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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