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2023년에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원 이하일 경우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된다.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비과세 혜택 상한이 18억 원까지 확대된다. 2주택자 중과세도 폐지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 받는다. 대출 규제도 다소 완화되며 규제지역 추가 해제와 취득세 인하 개편안도 예정돼 있다.

세입자 보호는 강화한다. 4월부터 전세 임차인은 사전 동의 없이 집주인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웹툰=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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