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해 온라인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불면증 완화 효과가 있다고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 사례 233건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수면’과 ‘멜라토닌 함유’ 등으로 광고한 홈페이지 294건에 대해 부당광고 여부를 지난해 11~12월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불면증 환자는 2019년 63만명→2020년) 65만명→2021년 68만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식약처는 숙면에 어려움을 겪는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수면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 등을 ‘불면증 완화, 수면유도제’ 등으로 부당 광고해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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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광고 위반 사례는 일반식품에 ‘수면의 질 개선’, ‘수면 개선 보충제’, ‘잠 잘오는 수면에’ 등으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51건(64.8%)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수면치료제’, ‘수면유도제’, ‘잠 잘오는 약’ 등으로 광고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는 39건(16.8%)이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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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불면증’,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등의 표현으로 광고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는 35건(15.0%)으로 집계됐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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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거짓·과장도 적발됐다.

일반식품에 ‘천연 멜라토닌은 수면에 도움이 되고, 독소를 해독하고’ 등으로 광고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7건(3.0%). 일반식품에 ‘기관지에 좋은’, ‘목에 좋은’ 등 신체조직의 효능·효과에 관해 표현하는 광고도 1건(0.4%) 있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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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은 “멜라토닌* 함유 등을 표시·광고하는 타트체리 제품 등을 포함해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는 불면증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식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 불면증을 치료하려는 것은 오히려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어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증상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멜라토닌은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단기간 복용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신장장애, 간장애 등으로 소아·임부·수유부는 복용에 주의해야 한다.

수면건강 관련 기능성(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등)을 인정받은 원료는 감태추출물, 미강주정추출물, 유단백가수분해물(락티움), L-글루탐산발효 가바분발, 아쉬아간다 추출물 등이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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