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최근 5년간 4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차량 중 88.4%가 법인소유 승용차로 나타났다. 법인명의 승용차의 신규등록 취득가액은 1억 초과∼4억 이하 차량 중 71.3%는 법인 승용차였다. 사적사용이 우려되는 법인승용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민간의 법인차 가운데 우선 자가용(리스차 포함)에 대해 이르면 7월 연두색 전용 번호판이 도입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31일‘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공청회’를 열고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국내 법인 명의 차량은 지난해 5월 기준으로 모두 344만대이며, 승용차가 68.1%(235만대)를 차지했다. 지난 5년간 신규등록 자동차는 연평균 1.3% 줄었지만 법인차는 오히려 2.4% 증가한 실정이다. 신규등록 법인차 중 승용차 비중도 85%에 달했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이 도입되면 누구나 쉽게 식별이 가능한 ‘명찰 효과’가 생겨 사적 사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법인차는 구입비와 보험료, 유류비 등을 모두 법인이 부담하고 세금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업무용 차량의 경비로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최대 1,500만원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지난해 8월 한국갤럽이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법인차량 전용번호판 도입에 대한 한 설문조사에서는 84%가 도입 필요성에 공감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79%는 이를 도입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적용 대상은 공공 분야에서 관용차와 공공기관이 구매·리스한 승용차 등이다. 민간 분야에서는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을 부착한다. 그러나‘하’, ‘허’, ‘호’ 등 별도 식별이 이미 적용 중이라 부착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청색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는 전기차도 법인차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게 된다. 똑같은 연두색 번호판이어도 등록번호로 전기차를 구별할 수 있다.

국토부는 새로 등록하는 법인 승용차(민간)에 전용 번호판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대상은 연간 약 15만 대로 추정된다. 공공기관 명의 승용차는 물론 관용, 렌터카 등 모든 차량이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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