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축빌라 시세, 위험매물 정보 등을 담은 ‘안심전세앱’ 출시 시연회를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축빌라 시세, 위험매물 정보 등을 담은 ‘안심전세앱’ 출시 시연회를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정부가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상품을 신설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오는 5월부터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 보증보험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우선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 등을 통한 무자본 갭투자 근절에 나선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했다.

예를 들어 집값이 3억원이라면 지금은 전세금이 3억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2억 7,000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허용된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은 2013년 70%, 2014년 80%에서 2017년 2월부터 100%까지 높아졌다.

실제로 임대인·중개사 등은 시세의 100%까지 보증가입이 가능함을 악용해 임차인의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 이들이 위험계약에 노출돼 왔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전세가율 90% 기준은 신규 전세계약에 대해선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보증보험에 이미 가입해 보증을 갱신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올해 12월 말까지는 100%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대신 정부는 건전한 전세 계약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자본금 추가 출자 등을 통해 HUG의 보증 여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감정평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없는 경우에만 적용

보증료 할인 대상을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할인 폭은 50%에서 60%로 확대한다.

보증보험 가입 심사 때는 감정평가액을 우선 적용하던 주택가격 산정방식을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또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해 임대인과 감정평가사의 사전 모의를 차단할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일부 감정평가사들이 임대인과 모의해 시세를 부풀리고 전세사기에 가담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민간임대주택 등록 허용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는 강화하기로 했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의무가입 제도를 악용해 우선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없다고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실제로는 깡통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에는 미가입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으며 임대사업자 역시 보증제도를 무자본 갭투자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공실은 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미가입 시에는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안심전세앱’ 전세사기 위험 정보 제공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신축빌라 등의 시세, 악성 임대인 정보, 세금체납 정보 등 전세사기 위험 사전 진단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안심전세앱에서는 시세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한다. 전세사기 위험에 자주 노출된 신축빌라 시세도 제공한다.

이번에 출시되는 버전에서는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하고 4월에는 수도권 빌라의 준공 1개월 전 추정 시세까지 확대해 제공한다.

7월에 나올 버전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시세를 추가하고 지방 광역시까지 시세 제공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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