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성분 5종이 화장품에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됐다. 시행은 오는 8월 22일부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염색약) 성분 5종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용이 금지되는 성분은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이 고시됐다.

o-아미노페놀 등 해당 5종의 성분이 사람의 유전자에 손상이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유전독성'을 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전독성은 사람 유전자에 손상이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이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경우 가벼운 유전자 손상은 복구할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 중 경미한 노출의 경우 실제로 위해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식약처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유전독성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들 성분은 고시 개정일인 이날로부터 6개월 이후인 올해 8월 22일부터는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제조·수입할 수 없다. 이미 제조·수입한 제품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간(2025년 8월 21일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성분이 사용된 제품을 의약품안전나라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 중이다.

식약처는 2012년부터 위해성평가 등을 거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거나 사용 한도 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있다.

보존제, 염모제, 자외선 차단제 등에 들어가는 사용 제한 원료 352개 성분은 2020년부터 5년주기로 안전성 을 검토한다.

염모제의 경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가 정기위해평가 기간이다. 유전독성 정보가 있거나 해외에서 금지된 사례가 있는 성분부터 차례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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