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배달 전문업체 51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총 3,99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1.3%)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5곳)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3곳) ▲시설기준 위반(1곳) ▲접객업소 조리·관리 기준위반(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마라탕, 치킨 등 225건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5건은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검사 중인 30건에 대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정부의 공공데이터를 주요 배달앱에 연계해 주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배달앱에서 음식점의 행정처분 현황이 표출된다”며 “소비자는 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행정처분 현황을 확인하고 주문해 달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치킨, 피자 등 다소비 품목 외에 소비경향(트렌드)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대상을 확대해 1분기에는 마라탕·양꼬치를 취급하는 배달음식점과 치킨을 취급하는 배달전문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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