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랑제리뵈르(버터맥주)' 에 버터가 들어 있지 않다고 1개월 제조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사진=GS리테일
'블랑제리뵈르(버터맥주)' 에 버터가 들어 있지 않다고 1개월 제조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사진=GS리테일

[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버터가 들어있지 않으면서 상품명에 '버터맥주'라고 표기한 제조사와 판매사가 표시·광고 관련법 위반으로 제조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은 지난 3일 수제맥주 제조사 부루구루에 '블랑제리뵈르(버터맥주)' 1개월 제조정지를 사전 통보했다.

뵈르비어는 버터가 들어가지 않는데도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하는 '뵈르'(beurre)'란 명칭을 사용해 오인·혼동의 여지가 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관련 법에 따르면 원재료 이름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원재료를 제조나 가공 시 실제로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 조건이 프랑스어 명칭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실제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합성착향료만으로 맛 또는 향을 낸 제품의 제품명에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다음에 '맛'자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소비자가 제품에 실제 원재료가 들어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향을 써야 한다.

실제로 버터를 쓰지 않았다면 '버터맛맥주'도 법 위반이다. '버터향맥주'로 팔아야 한다.

식약처는 부루구루를 비롯해 판매사인 GS리테일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사인 GS리테일 측은 "해당제품은 지난해 4월부터 국내 유명 백화점 팝업스토어 등에서 해당 맥주가 판매되면서 SNS에서 이미 소비자들이 '버터맥주'로 불리고 있었다"며 "소비자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한 용어를 차용한 것이지 고의적인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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