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마·녹용·산삼·홍삼 등 원료 함량 거짓 표시 또는 미표시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천마·녹용·산삼·홍삼 등 원료 함량 거짓 표시 또는 미표시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홍보관이나 체험관 등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천마, 녹용, 산삼, 홍삼 등 제품의 함량을 속여 고가에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가격이 비싸고 노인들이 선호하는 천마·녹용·홍삼 등 원료로 액상차를 제조해 판매하는 24개 업체를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2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홍보관 등에서 건강에 좋은 제품이라고 노인 등 소비자를 현혹하면서 불법 액상차 등을 고가에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2월 7일부터 24일까지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가격이 비싸고 고령층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천마, 녹용, 산삼, 홍삼을 원료로 액상차 등을 제조하는 업체 24곳이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원료 함량 등 미표시 ▲원료 함량 거짓표시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할 수 있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을 일반식품에 표시 등이다.

식품의 원재료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거나 주표시면에 표시할 때는 주표시면에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원재료가 추출물 또는 농축액인 경우 원재료명과 그 함량 외에도 고형분·배합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한다.

천마·녹용 등 추출물은 과량의 정제수를 넣어 추출하므로 실제 천마·녹용 등 함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출물의 고형분 또는 원료의 함량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면 천마보위(액상차 제품)의 경우 주표시면에 ‘천마추출물 94%(배합함량 0.07%)’로 표시하는 식이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9곳은 미량(배합비 또는 고형분 0.07~13.5%)의 천마·산삼·녹용 등이 들어간 추출물로 액상차 등을 제조했다. 미량의 원료 함량을 숨기기 위해 제품 주표시면에 고형분·배합 함량의 표시 없이 ‘천마 추출물 90%’, ‘녹용추출물 90%’, ‘국내 生 녹용’ 등으로만 표시해 해당 제품을 판매했다.

적발된 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7곳은 풍산원토속가공실(충북 괴산), 경북농축산영농조합(경북 영천), 산청지리산약초영농조합법인(경남 산청), 천모산유기영농조합법인(충북 영동), 영농조합법인피지생명공학연구소(경북 영주), 코스맥스바이오(충북 제천), 풍기특산물영농조합법인(경북 영주)이며 유통전문판매업 2곳은 래오이경제(서울 강남구), 한국산삼공사(서울 강남구)이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체 3곳은 각각 홍도라지 약 6.7%를 원료로 제조한 액상차 제품을 홍도라지 함량 46%로 거짓 표시‧판매, 일반식품인 액상차에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GMP 도안 표시‧판매, 유통기한이 경과된 블루베리 농축액 등 4가지 원료 보관 등 위반행위로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횡성인삼영농조합법인(강원도 횡성), 무주덕유산반딧골영농조합법인(전북 무주군), 효림농산영농조합법인(식품제조업, 경기도 포천시)이다.

적발된 식품제조‧가공업체들은 원가가 1상자(약 80ml 비닐포장 30포 단위) 당 4,000원~2만 1,000원인 제품을 유통업체나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다. 유통업체들은 주로 홍보관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1상자 당 최대 36만원, 약 321억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식품 홍보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행위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액상차 등 원료가 추출물인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료의 실제 함량인 고형분·배합 함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천마추출물 ○○%(고형분 함량 ○○% 또는 배합함량 ○○%).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식품안전나라 누리집(https://www.foodsafetykorea.go.kr)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신고된 제품인지 확인 후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봄나들이 관광을 빙자해 식품업체 홍보관 등에서 거짓 표시, 부당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고가에 식품을 판매하는 불법 행위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자료=식품의역품안전처
자료=식품의역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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