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 처방 기준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부적절하게 처방한 의사 219명에 대해 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 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는 ◆식욕억제제 ▲3개월 초과 처방 ▲식욕억제제 2종 이상 병용 처방 ▲청소년·어린이 처방 ◆프로포폴 ▲전신마취 수술·시술·진단이나 인공호흡 중환자 진정 목적 외 투약 ▲최대 허가용량 초과 투약 ▲간단한 시술·진단에 월 1회 초과 투약 ◆졸피뎀 ▲1개월 초과 처방 ▲만 18세 미만 처방 ▲하루 10mg(속효성) 초과 처방 등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4월 식욕억제제 등을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4,154명에게 경고한 후 같은 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속적인 처방 내역을 추적·관찰한 결과다.

식약처에 따르면 4,154명의 의사 중 약 94.7%의 처방을 적정하게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219명의 의사는 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반복하는 등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아 조치를 결정했다.

오남용 사례를 적발한 의료용 마약류는 식욕억제제 114명과 프로포폴 8명, 졸피뎀 97명이다.

의사 114명은 펜터민, 암페프라몬, 마진돌 등 식욕억제제를 3개월을 초과해 처방·투약하거나 만 16세 이하 청소년·어린이에게 처방하는 등 기준을 벗어났다.

프로포폴을 부적정하게 투여한 8명은 전신마취 수술 등 본래 복적을 벗어나 사용하거나 최대 허가용량을 초과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7명은 졸피뎀을 잘못 처방·투약했다. 이들은 1개월을 초과하거나 만 18세 미만에게 처방·투약했다.

해당 의사들은 처방 기준 위반 사항에 따라 해당 처방ㆍ투약 행위가 금지됐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에 앞서 마약 분야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전문과목별 임상의사‧약사로 구성된 전문가협의체 회의를 거쳐 기준을 벗어난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받아 최종 조치 대상자를 선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해당 의사의 처방 내역을 지속적으로 추적·관찰해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의사는 전체 마약류에 대한 취급업무 정지(1개월)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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