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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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어린이 키성장에 효능이 있다며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 소통망(SNS)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226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키성장’, ‘아이키’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법을 위반한 22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자녀의 키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이 어린이 키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 2월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61건(71.2%)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과장 광고(27건, 11.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20건, 8.9%),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1건, 4.9%),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2.2.%),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2건, 0.9%)이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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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식품에 ‘키성장 영양제’, ‘키크는 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보이게 하는 광고는 불법이다.

또 일반식품에 ‘소아비만 및 성조숙증을 예방’, ‘변비, 감기 등 아이들에게 좋다’ 등의 표현을 써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서도 안된다.

칼슘, 아연 등이 들어있는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도 ‘어린이 키크는’ 등 해당 영양성분의 기능성 내용 이외의 키성장 관련 기능성이 있다고 알리는 것도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건강기능식품에 ‘혈액순환 개선제’, ‘천연 감기 치료제’ 등의 광고를 해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만드는 것도 불법이다.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구매후기나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해서도 안된다. 예를 들어‘저희딸 96㎝에서 지금 무려 104.8㎝ 됐거든요’ 식의 구매후기를 사용하는 광고는 소비자 기만 광고이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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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건강기능식품에 표시·광고를 하려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미리 심의 받고 심의 내용대로 광고해야 한다. 그러나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에 심의받지 않고 ‘건강한 성장발육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광고하거나 ‘제품 안전성, 자주하는 Q&A, 이미지’ 등을 추가하여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면 광고심의 위반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누리 소통망에서 키성장 관련 부당광고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또는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온라인 판매업체와 플랫폼업체가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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