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국내에서 승인을 받지 않은 유전자변형 주키니 호박으로 만든 2개 제품이 확인돼 압류되고, 회수와 폐기조치가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돼지호박(주키니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 2개를 확인해 압류하고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할 것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생산된 돼지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로 확인됨에 따라 지난 3월 26일 오후 10시를 기해 돼지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했다.

이어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다고 보고한 업체 2백여 곳을 현장 조사하고, 유통기한이 남은 108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돼 즉시 압류했다.

해당 제품은 가찬식품의 즉석조리식품 '고추잡채'(992g·소비기한 2024년 1월 2일)와 대상푸드플러스주식회사가 제조하고 커머스파크가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즉석조리식품 '아이 맛있는 순한 청국장찌개'(200g·유통기한 2023년 9월4일)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는 이 제품을 회수, 폐기할 것을 요청하고, 구매한 소비자나 유통업자는 즉시 구입처 또는 제조업체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검사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해제했다.

소비자가 보관하고 있는 주키니호박은 오늘까지 구매처나 가까운 대형 마트, 도매시장에서 반품하고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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