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미승인 유전자변형 주키니 호박(돼지호박)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 13종이 추가로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를 차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개 제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돼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즉시 판매를 차단하고 관할기관에 회수‧폐기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검출된 제품은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수거한 제품들을 검사한 결과 발견됐다.

해당제품은 한살림사업연합에서 유통된 '닭고기볶음밥', 신세계푸드에서 제조해 이마트에서 판매된 '칼만둣국', 현대그린푸드 스마트푸드센터가 제조한 '건강한짜장소스' 등이다.

이들 제품은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구입하려고 할 경우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인식할 때 판매가 차단된다. 식약처는 관할기관에 이들 제품들에 대한 회수와 폐기 등의 조치도 요청했다.

식약처는 당초 4월 중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주키니호박 원료 사용 가공식품에 대한 조사를 이번 주까지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추가로 미승인 호박 유전자 검출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 차단 등 조치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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