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A씨는 지난 1월 ‘원갤러리’에서 장식장 세트를 구입하고 218만원을 지급했으나 배송이 수차례 지연돼더니 이후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돼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니 휴업 공지가 올라와 있었다.

#B씨는 지난 2월 ‘원갤러리’에서 가구세트를 구입하고 201만7,000원을 지급하고 가구가 배송되지 않아, 환급을 요구하고자 사업자에게 연락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구업체 ‘원갤러리’와 관련한 배송‧환급 지연 피해가 급증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온·오프라인에서 가구를 판매해오면서 최근 배송‧환급 지연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지난 3월부터 4월 10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원갤러리’ 관련 상담은 총 21건으로 4월에만 15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으로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4건이지만 건당 피해 금액이 200여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피해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 유형은 배송‧환급 지연으로 현재 해당 업체는 제품의 배송을 계속 지연하며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소비자원이 원갤러리를 방문해 확인한 결과 휴업(폐문부재)상태였으나 온라인 쇼핑몰은 ‘내부 사정으로 잠시 휴업한다’는 팝업 안내가 있음에도 여전히 일부 결제수단으로 결제가 가능해 추가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해당 업체를 이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배송 및 환급 지연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 중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즉시 신용카드사에 알리고 할부 대금 납부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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