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소비자원
자료=소비자원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에서 비용을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진료비나 계약금을 선납 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진료비를 선납한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잔여 진료비의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접수된 의료기관의 잔여 진료비 환급 거부 및 과다 공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이 총 42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해당 건은 올해 1~2월에만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9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납 진료비 환급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 건(420건)을 진료과별로 분석한 결과, 피부과가 148건(35.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형외과 125건(29.8%), 치과 59건(14.0%), 한방 44건(10.5%), 기타 44건(10.5%) 순이었다.

피해자의 73.2%(199건)는 20∼30대였고 여성 비율이 79.8%로 남성(20.2%)보다 약 4배 많았다.

병원 규모는 의원급이 95.2%로 피해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진료 유형별로는 레이저나 제모, 보톡스 등 피부 시술이 46.7%, 성형수술이 26.1%였다.

의료기관을 방문한 당일 할인 혜택을 안내받고 충동적으로 결제한 경우가 91.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약 후 단순 변심과 같은 개인 사정으로 해지 신청을 한 사례가 65.4%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성형수술의 경우 계약 해제 시점에 따른 환급액을 규정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수술 예정일 3일 전까지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의 90%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선납 진료비 환급 요구를 거부하는 주요 이유는 의료기관의 과실이 아닌 소비자의 단순 변심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는 이행된 진료비나 위약금을 공제하면 환급액이 적거나 환급할 금액이 없다는 것 등이다. 이 경우 선납한 결제 금액이 아닌 정가를 기준으로 잔여 금액을 공제한다거나 위약금 등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민법 제689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만약 당사자 중 한쪽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로 인해 의료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선납한 진료비 중 이행된 의료행위 부분에 대한 진료비와 위약금 등을 공제한 후 잔여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계약 해제·해지 제한이나 정가 공제 등의 개별 약관에 대해서도 해당 약관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선착순 및 기간 한정 할인 이벤트 등을 홍보하며 현장에서 즉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를 주의하고, ▲계약한 의료행위의 세부적인 금액과 구성, 공제액, 위약금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 있다면 계약 체결을 신중히 결정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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