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안전나라
사진=식품안전나라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김밥 재료로 빼놓을 수 없는 조리된 절임 우엉(염장우엉)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보존료가 검출돼 판매 중단됐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세종시 소재의 대창농산이 제조한 김밥우엉에서 보존료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이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은 가공식품 장기 보존을 위한 첨가물 한식간장 등 간장류에는 1kg당 0.25g이하, 식초는 1리터당 0.1g 이하, 과일류와 채소류는 표피부분에 한해 1kg당 0.012g 이하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재하고 있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4월9일까지인 제품이다. 이 제품은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고 별도로 찍혀있으며 중국산 우엉을 가공해서 100g 단위로 포장돼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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