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푸드 곱창돌김(왼쪽) 솔뫼에프엔씨 곱창재래김. 사진=식약처
맑은푸드 곱창돌김(왼쪽) 솔뫼에프엔씨 곱창재래김. 사진=식약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재래김 제품에서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거나 부정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를 내렸다.

맑은푸드의 곱창돌김(특)은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솔뫼에프엔씨의 곱창 재래김에는 인공감미료를 부정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맑은푸드와 솔뫼에프엔씨에서 포장 판매한 곱창재래김(수산물)에서 인공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인공감미료는 식품에 단맛을 주기 위해 설탕 대신 사용하는 화학 합성물이다. 옥수수를 찔 때 넣는 사카린과 청량음료에 들어가는 아스타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설탕보다 수백 배의 강한 단맛을 내지만, 비영양 물질인 경우가 많아 대부분 저칼로리 또는 무칼로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인공감미료는 하루 기준치 내에서 섭취하였을 때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이 알려져 사용이 허가되고 있다.

회수 대상인 맑은푸드의 곱창돌김은 유통기한(소비기한)이 2024년 1월 30일 제품으로 바코드번호는 '8805153015497'이다.

솔뫼에프엔씨의 곱창 재래김이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3년 11월15일 까지인 제품이다. 솔뫼에프엔씨는 회수를 소비자 개별 연락 방식으로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회수대상 업소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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