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시중에 판매 중인 일부 수입 능이버섯이 ‘식용불가’한 가짜 버섯 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6개월 내 수입된 능이버섯 38건을 대상으로 진위 여부 확인 검사를 실시한 결과, 3건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스케일리 투스 (Scaly tooth) 버섯의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스케일리 투스 버섯은 표면이 짙은 색 인편으로 덮여있어 언뜻 보면 능이버섯과 유사하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수입·판매한 영업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고 회수·폐기 조치했다.

적발된 제품은 해오미푸드(서울 동대문구)와 이레상사(경기 부천)가 각각 중국에서 수입해 5㎏씩 포장 판매한 '건능이버섯'이다. 오정농산(경기 부천)이 500g씩 담아 태림에스엠(경기 하남)을 통해 판매한 중국산 '건능이버섯' 제품도 마찬가지다.

식약처 관계자는 “육안으로는 진위 구별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둔갑 판매하는 수입식품의 유통 방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년부터 ‘둔갑우려 수입식품 기획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진위 판별법을 지속 개발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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