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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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선물용 등으로 많이 소비되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함량과 성분 기준 미달제품 3건을 적발해 회수·폐기 등을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0일부터 21일까지 국내에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60건과 수입 건강기능식품 100건 등 총 160건을 수거해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등 기준·규격 항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국내 제품 1건과 수입 제품 2건 등 총 3건은 카테킨 함량과 프로바이오틱스 수 기준 미달로 부적합 판정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 한국바이오건강(경기도 평택시 소재)이 제조한 '에버봄 하루비움 에스'(유통기한 2024년 8월 8일)는 카테킨 함량이 규격인 400mg/10g에 미달하는 94mg/10g으로 나타났다.

또 프로바이오가 캐나다에서 수입한 '하루웰빙 락토 리얼 포스 프로바이오틱스 모유 생유산균'(유통기한 2025년 6월27)과 통라이프가 같은 나라에서 수입한 '프로바이오틱스 골드'(유통기한 2024년 10월 14일)도 프로바이오틱스가 규격인 100억CFU/500mg에 모자라는 3.3억CFU/500mg, 15만CFU/500mg로 각각 나타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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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수입·통관 단계의 건강기능식품과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건(건강기능식품 1건, 가공식품 11건)을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미달, 보존료 사용기준 위반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반송·폐기하도록 했다.

부적합 판정된 수입 건강기능식품 등의 경우 향후 추가 수입 시 통관단계의 정밀 검사를 강화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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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2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시설기준 위반(주식회사 한국고려홍삼)과 부당한 광고 행위금지 위반(비타스토어)이다. 이들 업체는 관할 지방청 등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해 식품 등 안전사고 예방하고, 기능성 함량 미달로 유용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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