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삭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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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의 달과 환절기에 많이 소비되는 선물용 식품과 의료제품의 광고·판매 홈페이지를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등 위반사항 226건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위반사항이 확인된 홈페이지는 신속하게 접속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0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다.

먼저 식약처는 부모와 어린이 선물 등 수요가 많은 식품·건강기능식품 등 광고·판매 게시글 3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82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37건(45.1%)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28건(34.1%)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건(7.3%) ▲구매후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6건(7.3%) 등이다.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가 37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45.1%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28건(34.1%)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식품·건기식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다”며 “건기식에는 식약처의 인증마크가 표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을 인정받은 화장품을 광고·판매하는 게시글 100건 중 의약품 오인 광고 등 32건이 적발됐다.

위반내용은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게시글이 23건(71.9%)으로 가장 많았다. 기능성화장품 심사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5건(15.6%)과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표현을 사용한 광고 4건(12.5%)이었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질병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화장품은 인체의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용·비말차단마스크 판매 글도 점검했다. 총 200건을 점검한 결과 마스크의 효능·효과·성능을 부풀려 과장한 광고 41건과 공산품을 의약외품처럼 광고한 20건 등 총 61건이 적발됐다.

자료=삭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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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내용은 마스크의 효능·효과·성능에 대한 과장광고 41건(67.2%)과 공산품을 의약외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 20건(32.8%)을 확인했다.

비염 치료기 판매 글 200건 중에서는 국내 미허가 의료기기를 판매한 41건과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한 8건을 포함해 총 51건이 적발됐다.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는 제품을 비염 치료기로 광고·판매 41건(80.4%), 허가받지 않는 효능·효과를 거짓으로 광고 8건(15.7%),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한 광고 2건(3.9%)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비염 치료기 등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표시', 허가번호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마스크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과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KF99), 비말차단용마스크(KF-AD)로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료=삭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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