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시중에 판매 중인 일본산 비타민 B1 건강기능식품 ‘우마레가와루(꽃처럼피어나다)’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함유된 것으로 드러나 회수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마레가와루(꽃처럼피어나다)’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태국칡이 함유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태국칡은 국내에서는 식용근거가 없으며 여성호르몬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 등 부작용이 있어 식품원료로 금지된 원료다. 다만, 일본에서는 제한적 사용 가능하다.

회수 대상은 동우씨엠, 오드랩 바이오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했으며 유통기한이 2025년 2월 2일, 2025년 10월 19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의 내용량은 30g(100㎎x300정)이며 수입량은 각각 90kg씩으로, 모두 6000병이 국내에 들어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