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시중에서 판매 중인 마, 생강, 오미자 등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 등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식품 이외에 약재 등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한 ‘식약공용 농·임산물’을 수거·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 등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돼 회수·폐기 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지난달 시장·대형마트 등에서 유통·판매 중인 마(산약) 42건, 생강(건강) 39건, 오미자 27건, 오가피 23건 등 총 382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오미자 5건과 생강(건강) 1건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했으며, 마(산약) 1건은 이산화황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적발된 마 제품의 이산화항 수치는 기준치 30ppm을 초과한 160ppm으로 확인됐다. 오미자 1개 제품에는 피라족시펜이라는 농약 성분이 기준치 0.01㎎/㎏을 초과해 0.22㎎/㎏ 들어있었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서 판매중단,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하고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식품의약품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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