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물 총 470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0곳(2.1%)을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4월 12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구입하는 축산물과 최근 새롭게 출현하는 무인정육점 등 비대면 영업소에서 판매하는 축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판매(1곳) ▲HACCP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미실시(1곳)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1곳) ▲표시기준 위반(1곳)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자료=식약처
자료=식약처

점검과 함께 온라인 판매 상위 축산물 및 무인정육점에서 판매되는 축산물 등 72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3건에서 식중독균 등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폐기했다.

수거 검사한 720건 중엔 팜프레시팩토리에서 유통 중인 '잠봉, LESS'(햄류)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가 검출됐고, 대장균군도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주목사골영농조합법인의 대패삼겹(포장육)에서는 합성 살균제인 설파제가 기준치 이상 나왔다. 농협경제지주주식회사 농협중부미트센터(충북 음성군)의 '한우 다짐육'(포장육·분쇄육)에서는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됐다.

자료=식약처
자료=식약처

 

식약처는 온도가 높아지는 하절기에 온라인이나 무인정육점 또는 자동판매기 등에서 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내용물의 상태(부패취, 변색 등), 보관온도, 포장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선제적인 축산물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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