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경 기자] 

최근 마약 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에 ‘마약’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권고했다. 향후 '사용 금지' 규제가 불가피해 보인다.

식약처는 마약김밥 등 식품 또는 음식점의 명칭에 ‘마약’ 용어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6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에 지자체는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가공식품의 품목제조보고 시 상호나 제품명 등의 일부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영업자에게 적극 권고·홍보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국내 10~30대의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일상생활에서 마약이라는 표현을 자주 접한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고 친숙하게 여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19세 이하 마약 사범은 2019년 119명에서 작년 481명으로 5년 새 무려 4배가 늘었고, 이 기간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이 10배에 달했다.

최근 집중력을 강화한다며 마약을 탄 음료를 강남 학원가에서 뿌려 학생들이 피해를 입은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마약 표현의 금지’는 과거 일탈성 범죄로 인식되었던 마약범죄가 최근에는 일상까지 파고들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의 마약 범죄도 급증해 청소년들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식품 등에 마약이라는 표현의 상업적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협력 방안과 교육·홍보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마약 단어 사용금지 동영상을 제작하고 지방자치단체, 식품위생교육기관 등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해 영업자 스스로 마약이라는 표현의 부적절함을 인지하도록 교육·홍보한다.

아울러 이미 마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 등은 다음 달부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방문해 업소명을 변경하도록 적극 계도한다.

특히 간판과 메뉴판 등 교체에 따른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덜어주기 위해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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