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 2일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모집 관련 주민센터 현장을 방문해 안내문을 보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 2일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모집 관련 주민센터 현장을 방문해 안내문을 보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마감일이 오는 26일 금요일로 다가왔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전신은 청년저축계좌로 정책이 처음 시행되었을 때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청년만이 대상이었다. 하지만 작년 제도가 개편되며 저소득 청년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작년에 출시된 청년희망적금, 그리고 오는 6월 발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와 함께 청년 자산형성 3대장으로 불리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다른 두 정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지원금이 더 높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다만, 든든하게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만큼 기준이 까다롭다.

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연령, 가구 소득, 소득기준, 가구 재산 4가지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선 가입 가능 연령은 만 19세부터 34세이지만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의 경우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가구 소득은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2023년 기준 1인 가구는 207만8,000 원, 2인 가구는 345만6,000 원 수준이다.

근로 및 사업소득의 경우는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월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단,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의 경우 근로 지속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월 10만 원 이상의 소득만 있으면 된다. 마지막으로 가구 재산 기준은 대도시 3억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7,000만 원 이하다.

조건은 까다롭지만 혜택은 훌륭하다. 우선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청년의 경우 본인 저축액 10만 원에 정부가 10만 원을 정액 매칭한다.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본인 저축액 10만 원에 30만 원을 매칭해 준다. 

저소득 청년의 꾸준한 자산형성을 위해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가입 기간 중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3년간 통장을 유지하며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또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지원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은행의 금리를 제외하고 3년간 본인 납입금 360만 원이 최소 7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까지 불어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마감일은 오는 26일 금요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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