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뉴 그랜저' 사진=현대자동차
'더 뉴 그랜저' 사진=현대자동차

[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국세청은 내리고 기획재정부는 올리고'.

국세청은 7월부터 국산차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낮춰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지 불과 하룻만에 기획재정부가 개별소비세 인하를 오는 30일부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8일 자동차 구입 때 최대 143만원의 세금부담을 덜어줬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오는 30일부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2018년 7월 시행되고 나서 6개월 단위로 연장을 거듭한 지 5년 만이다. 소비 진작을 위해 이번에도 재연장이 검토됐지만, 심각한 세수 부족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2020년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자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 출고가의 5%인 개소세를 70% 인하한 1.5%까지 낮춘 바 있다.

같은 해 7월부터는 인하폭을 30%로 조정해 3.5% 세율을 적용해 5차례 연장하며 3년째 이어왔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 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 진작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된다”고 인하 종료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으로 국산차에 대한 개소세 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

기존 국산차와 수입차 간 과세표준 차이로 인한 역차별 논란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차량을 반출하는 경우 개소세 과세표준을 판매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만큼 차감해 계산한다.

이렇게 되면 개소세를 5%로 되돌리더라도 과세표준 하향조정에 따른 경감효과로 실질적인 소비자 부담은 크지 않다는 게 정부 시각이다.

7월부터는 5%의 기본세율이 적둉된다.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의 한도는 100만원이다. 한도를 모두 채우면 부가되는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까지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그랜저의 경우 공장 출고가격이 4,200만원이며 개소세 5% 환원으로 90만원의 세부담이 늘지만 과세표준 하향조정으로 54만원이 줄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매비용은 36만원 늘어나게 된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100% 감면과 18세 미만 3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 시 개소세 감면 등 특례 제도는 계속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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