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롯데지알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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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정은경 기자]

롯데리아에서 또 위생 문제가 불거졌다. 해당 점포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롯데리아의 위생 불량 논란은 최근 두달 간 두 번째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벌을 받게 됐다. 콜라 속에서 살아있는 바퀴벌레가 나온지 두달만에 또 위생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12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세트 메뉴 3개를 주문한 후 직원이 제품을 만드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비위생적인 행동을 발견했다.

직원이 햄버거 빵의 마요네즈가 발려진 쪽이 바닥에 떨어졌으나 주워서 다시 마요네즈를 바르고 야채와 패티 등을 얹어 고객에게 낸 것이다.

이를 지켜본 A씨가 위생 문제를 지적하자 직원은 바닥에 떨어진 빵을 버렸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A씨는 강하게 항의했고, 롯데리아 측은 쓰레기통을 뒤져서 버려진 빵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야 사과하고 다시 제품을 만들어서 제공했다.

이후 A씨는 업체 홈페이지에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올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신고했다.

롯데리아를 운영하는 롯데GRS 관계자는 “빵을 제조하다 직원이 떨어뜨린 것은 맞는다”면서도 “무의식적으로 떨어뜨린 것을 주워서 했다가, 당황해서 바로 시인을 안 했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당 내용을 시인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현장 점검과 점장 면담 등을 진행해 A씨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로 조리 기구류의 위생 불량도 발견해 총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경기도의 한 매장에서 세트 메뉴를 먹던 B씨의 콜라에서 살아있는 바퀴벌레가 나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롯데GRS 관계자는 "내용들은 모두 사실로 파악됐고, 소비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확인한 후 본사에서 따로 통화를 하는 등 사죄의 말씀을 드렸다"며 "매달 슈퍼바이저를 통해 위생교육을 진행함에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당황스럽고, 본사 차원에서 위생 교육을 다시 한번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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