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얼굴 피부 마사지에 쓰일 수 있다고 시중에 판매 중인 죽염제품에서 금속성이물이 발견돼 판매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삼보죽염(전북 고창군 소재)의 '삼보 고운(美) 죽염'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이 제품의 회수 사유가 '금속성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이라고 밝혔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에는 금속성 이물이 10㎎/㎏ 이상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 또 크기가 2㎜ 이상인 금속성 이물이 검출돼서도 안 된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2년 11월 23일인 제품으로 유통·소비기한은 따로 표시돼 있지 않다. 포장단위는 1㎏이다.

죽염은 한쪽이 막힌 대나무 통 속에 천일염을 다져 넣고 황토로 봉한 후 고온에서 여러 차례 구워내 얻은 가루다. 문제가 된 제품은 세안, 마사지 팩 등 미용 목적으로 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 대상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 중지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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