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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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별도로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호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 2월 이후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 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한다.

다만 실적 배당형 상품인 연금저축펀드는 예금보호대상이 아니다. 연금저축공제는 개별법에 따라 자체 예금자보호제도를 적용 중이다. 보험계약 만기가 도래해 지급되는 만기보험금도 별도 보호한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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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A씨가 B은행에 보호대상 은행상품 5,000만원, 연금저축신탁 5,000만원, 중소퇴직기금 5,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금융사 부실이 발생할 경우, 현행 제도하에서는 보호대상 은행상품과 연금저축신탁을 합산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앞으로는 보호대상 은행상품, 연금저축신탁, 중소퇴직기금 모두 각각 5,000만원까지 총 1억5,000만원을 보호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해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해당 상품들이 예금보험료 부과 대상에 이미 포함돼 있고, 향후 부실 발생 시 기금에 미치는 손실도 미미해 금융사들이 부담하는 예금보험료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또 연금저축공제와 기타 공제상품을 취급 중인 상호금융권(신협·수협·새마을금고)에서도 소관 부처별 검토 및 협의를 거쳐 동일한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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