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관광객이 몰리는 제주에서 다른 지역에 등록된 렌터카의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1,335건이었다. 7월부터 9월 사이의 신청 건이 전체의 30.0%(401건)를 차지하는 등 여름 휴가철에 피해가 집중됐다.

특히 예약 취소 위약금이나 사고 수리비·면책금 등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많았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렌터카 등록대수는 2019년 85만5,368대였으나 2022년에는 106만810대로 3년새 24%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관광 목적의 단기 렌트 수요가 많은 제주 지역이 전체의 40.1% (53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꾸준히 증가해온 제주 지역 내 피해 건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전년 대비 33.5%↓)하는 등 피해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는 한국소비자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자단체가 함께 다양한 피해예방 활동 및 자정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분석된다.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 관련’ 피해가 44.3%(591건)으로 나타났다. 그뒤로 사고 처리 비용 등 ‘사고 관련’ 피해 35.3%(471건), 대여 차량의 하자 또는 관리 미흡 등 ‘차량 문제’ 7.6%(10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 관련 피해(591건) 중에서는 ‘예약 취소 또는 중도 반납 시 위약금 과다 청구 등 해지 정산’ 분쟁이 68.2%(403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렌터카 이용 계약 시 반드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확인하고 사업자의 약관과 비교한 후 사업자의 위약금 약관이 부당하지 않은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자동차 사고 시 발생하는 분쟁(471건)으로는 수리비·면책금 등의 ‘사고처리 비용 과다 청구’가 76.0%(358건)로 가장 많았다. 렌터카 사업자가 청구하는 ‘사고처리 비용’ 중 가장 불만이 큰 항목은 ‘수리비(36.9%)’, ‘면책금(30.0%), 휴차료(4.3%), 감가상각비(2.3%) 순이었다.

그 외에 ‘면책·보험처리 거부’, ‘사고처리 미흡’ 등의 분쟁도 각각 16.6%(78건), 7.4%(35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렌터카 수요가 집중되는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와 함께 소비자피해 예방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는 예약 취소 위약금이나 사고 수리비·면책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관행 개선하고 연합회는 지역 조합의 회원과 계도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이용할 예정인 소비자에게 ▲ 계약 전 예약 취소 위약금 및 차량손해면책범위·한도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것 ▲ 차량 인수 시 차량 외관과 기능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할 것 ▲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할 경우 수리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요구할 것 ▲ 차량 반납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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