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숙 계란장(왼쪽)과 행복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과 세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됐다. 사진=식약처
반숙 계란장(왼쪽)과 행복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과 세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됐다. 사진=식약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시중에 판매 중인 반숙 계란장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됐으며 ‘행복란’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중이다.

식약처는 농업회사법인조인㈜ 맹동지점(충북 음성군 맹동면)이 유통 중인 ‘비벼먹는 반숙 계란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이 나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은 유통·소비기한이 이달 12일로 표기된 제품이다. 바코드 번호는 8801496106618, 포장 단위는 400g이다.

또 농업회사법인 영일(경기 양주시 백석읍)이 제조한 ‘행복란’에 대한 자가품질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회수 대상은 100g 포장 제품 중 유통·소비기한이 오는 14일까지인 제품이다.

현재 식약처는 이들 제품의 판매를 중단시키고 회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해야 하고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기 바란다”며 “소비자도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수나 판매중지 제품은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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