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호팜(강원도 원주시 소재)이 제조한 '돼지감자여주즙'을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회수 중이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원호팜(강원도 원주시 소재)이 제조한 '돼지감자여주즙'을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회수 중이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돼지감자 여주즙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품 회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원호팜(강원도 원주시 소재)이 제조한 '돼지감자여주즙'을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는 표시되지 않았으며 유통·소비 기한이 2024년 6월13일인 제품이다. 포장단위는 80ml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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