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김해시 소재 코리아푸드가 제조한 ‘케피르’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김해시 소재 코리아푸드가 제조한 ‘케피르’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시중에 판매된 요거트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에 나섰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가공업체(유가공업) 코리아푸드에서 제조한 '케피르'(농후발효유)가 정부수거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7월6일 제조됐으며 유통기한이 2023년 8월10일까지인 제품이다. 용량은 900㎖이다. 해당 제품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 기준인 HACCP(해썹) 인증도 받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해달라"고 밝혔다.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