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람식품이 제조한 ‘33국물떡볶이소스(순한맛)’이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군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5월 24일까지인 제품이다. 포장단위는 2kg이다.

식약처는 해당식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한 곳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하는데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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